부양가족 인적공제, '소득 100만원' 기준은 소득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
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기준 핵심
- 연 소득 100만원(근로소득만 총급여 500만원 이하)이 핵심 기준입니다.
- 소득 종류별(근로, 사업, 금융 등) 100만원 기준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.
- 해외 주식,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일용근로소득은 금액 상관없이 공제 대상이며,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후 계산합니다.
- 정확한 기준 확인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.
| 소득 유형 | 연간 소득금액 기준 | 주요 예외/고려사항 |
|---|---|---|
| 근로소득 | 총급여 500만원 이하 | 타 소득 시 총급여 333만원 초과 주의. 일용근로소득은 무관. |
| 사업소득 |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| 필요경비 제외 후 산정. 프리랜서 포함. |
| 금융소득 | 합계 2천만원 이하 |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, 공제 불가. |
| 연금소득 (공적) |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| 총 연금액 약 516.6만원 이하. |
| 기타소득 |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| 필요경비율 적용 후 산정. |
| 부동산 양도소득 | 양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| 공제 제외 후 산정. |
| 해외주식 양도소득 | 양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| 공제 250만원 초과분. 소득 합산됨. |
소득 100만원 기준, 실제 적용법
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 종류별 세부 규정에 따라 100만원 기준 적용이 다릅니다.
근로·사업소득: 100만원 기준 적용과 주의점
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. 근로소득공제(350만원) 후 150만원이 남지만 예외 적용됩니다. 타 소득이 있으면 총급여 333만원 초과 시 공제 어렵습니다. 일용근로소득은 금액 무관하게 공제됩니다.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제외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 3.3%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.
- 근로소득: 총급여 500만원 이하 (근로소득만). 타 소득 합산 시 총급여 333만원 초과 주의.
- 일용근로소득: 금액 무관 공제 (분리과세).
- 사업소득: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.
- 프리랜서 (3.3%):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.
사업소득 부양가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, 필요하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합니다. 업종별 단순경비율에 따라 총급여 300~400만원에서도 공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소득 금액 확인: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.
- 100만원 초과 여부 판단: 필요경비 제외 후 소득금액 기준.
- 경정청구 또는 신고: 100만원 이하 시 경정청구.
금융·연금·기타소득: 복잡한 기준 이해
금융소득은 합계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공제 가능합니다.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라 공제 불가합니다.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(총 연금액 약 516.6만원 이하)일 때 공제됩니다. 사적연금은 분리과세 선택 시 공제 가능합니다.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 필요경비 60% 적용 시 총수입 7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
- 금융소득: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시 공제.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, 공제 불가.
- 공적연금: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(총 연금 약 516.6만원 이하).
- 사적연금: 분리과세 선택 시 공제 가능.
- 기타소득: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. (총수입 750만원 이하, 필요경비 60% 가정 시)
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 시 인적공제 요건 충족에 유리합니다.

해외주식, 배우자 금융소득 등 특수 상황
해외 주식, 배우자 금융소득 등은 일반 소득과 다르게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칩니다.
해외주식 양도소득·배당금: 인적공제 제외 기준
해외 주식 매매차익 및 배당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. 연간 350만원 이상 수익 시, 250만원 공제 후에도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해외 주식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이며, 국내 주식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 연간 총수익을 미리 파악하여 100만원 또는 250만원 초과 여부를 점검하세요.
핵심: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소득 발생 시 연간 소득에 합산됩니다.
FAQ
A. 네,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A. 네,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정확한 소득 기준 파악으로 절세 효과 극대화
소득 종류별 100만원 기준의 복잡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입니다.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소득 파악 및 신고로 합법적인 세금 혜택을 누리세요.
인적공제 '소득 100만원'은 소득 종류별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, 세법상 소득금액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.
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이며, 최신 세법 개정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세금 신고는 국세청 자료 참고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